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내용: 201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나. 공고기간: 2016.01.27.~2016.04.26.(3개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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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기간: 2016.01.27.~2016.04.26.(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