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입소

  • 유진맘
  • 조회 2317
  • 2010.08.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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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디나 상담할곳도 없고 답답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제 저에게 12살된  딸아이와 3살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12살된 딸아이는 엄마께서 언니집 살림을 해주고있쓰면서  데리고 있는상황입니다

서울에  방한칸 월세방을 얻어서 3살된 딸아이와  살다가  작은아이  천식 병원비에

몸이 좋지않게되어서 방을빼서  아이 병원비로 쓰냐고 방한칸있던것도 뺐습니다

저는 일하던곳에서  잠자리를 해결하고  3살된 딸아이는 어린이집 원장님집에 맡겼습니다

남편은 아이 8개월때 집을나가서  연락은 가끔와도  양육비 조차  이혼도 해줄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주위에서 남편 가출신고를 내고

동사무소에 사정 애기를 하고  모자가정  신청을해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언니 가게를 봐주다가 7월 27일날  가게에 강도가 들어와서

 간있는 부위에 칼을 찌러 상해를 입고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친구집에서 몸 회복될때까지 쉬고있습니다.. 간을 절제를 해서 한 1년간을 일을할수없고

일을 한다고해도  피로감이 빨리 찾아와서  긴시간  일을 할수없다고합니다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것이  몸이 회복이 되어서 딸아이와  지낼곳이  걱정입니다

남편과  이혼이 되어야만 모자가정원에 입소 신청이 되나요?  딸아이와 지낼 방한칸이

라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가출신고를 내고 동사무소에 신청가능

할까요?? 남편을 전혀 아이를 양육할 마음도없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일을한적이없습ㄴ

니다..  돈만있으면  도박하기 바쁘고 같이살면  저를 일도 못나가게하고 생활비도주지

도  않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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