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 해오름빌
  • 조회 1918
  • 2009.09.25 18:09
  • 문서주소 - https://haeorumville.or.kr/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55
본 시설 입소자격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모)로써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가정입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연령이 만18세이상이실 경우, 입소자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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