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 해오름빌
  • 조회 1903
  • 2009.11.25 09:48
  • 문서주소 - https://haeorumville.or.kr/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5
본 시설은 모자가정자립시설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모)로써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또는 기초생활수급이실 경우 입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거주하고 계신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 또는 모자가정으로 먼저 인정 받으셔야 입소신청 자격이 부여됨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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