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직 책 : 원장
ㅁ 채용인원 : 1명
ㅁ 자격요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항과 관련하여 [별표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
자의 자격기준과 같음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ㅁ 업무내용: 기관 총괄, 대외업무, 생활인 및 직원슈퍼비전, 시설 홍보 및 후원개발 등
ㅁ 기타사항
1. 원장의 인사권은 법인 이사회에 있음으로 이사회 의결에 따름.
2.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항이 발생시 임용이 취소됨.
ㅁ 급여기준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ㅁ 제출서류
1.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2. 면접심사합격자에 한하여 기타서류(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서 등) 제출
ㅁ 주요일정
○접수기간: 2015.8.17.~2015.8.31. 17:00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서류심사: 2015.9.1. ~ 2015.9.10.
○서류심사합격자: 2015.9.10. 18:00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면접심사: 2015.9.11. ~ 15.
○최종합격자 발표: 2015.9.16. 16:00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인수인계기간: 2015. 9. 21. ~ 25.(무급)
○채용일자: 2015. 10. 01.
ㅁ 채용인원 : 1명
ㅁ 자격요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항과 관련하여 [별표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
자의 자격기준과 같음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ㅁ 업무내용: 기관 총괄, 대외업무, 생활인 및 직원슈퍼비전, 시설 홍보 및 후원개발 등
ㅁ 기타사항
1. 원장의 인사권은 법인 이사회에 있음으로 이사회 의결에 따름.
2.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항이 발생시 임용이 취소됨.
ㅁ 급여기준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ㅁ 제출서류
1.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2. 면접심사합격자에 한하여 기타서류(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서 등) 제출
ㅁ 주요일정
○접수기간: 2015.8.17.~2015.8.31. 17:00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서류심사: 2015.9.1. ~ 2015.9.10.
○서류심사합격자: 2015.9.10. 18:00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면접심사: 2015.9.11. ~ 15.
○최종합격자 발표: 2015.9.16. 16:00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인수인계기간: 2015. 9. 21. ~ 25.(무급)
○채용일자: 2015. 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