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 이전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온라인상담실
온라인상담실 < 커뮤니티 < HOME

답변입니다.

  • 해오름빌
  • 조회 1743
  • 2013.12.02 14:34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이와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모자원에 입소하시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되셔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이셔도 관할 동사무소에서 급박한 경우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우선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로 회복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Information
  • 사회복지법인 백산 | 모자복지원 해오름빌
  • 사업자등록번호 : 106-82-62713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26길 21-3
  • 대표자명 : 배경자
  • 대표전화 : 02-754-5702
  • 팩스번호 : 02-754-5705
  • 이메일 : sunupville@hanmail.net
  • Quick menu
  • Statistics
  • 오늘 : 277
  • 어제 : 348
  • 최대 : 1,540
  • 전체 : 66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