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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

  • 임선아
  • 조회 2152
  • 2010.07.11 08:32
현재 3살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가질때부터  남편이 생계를 전혀 책임을  지지않은 상태에서 제가 생계를 책임을지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 어린이집에 맞혀서 직장을 구하다보니  월급이 적고

아이 6개월때 남편이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 원장님께 맡겨놓고

저는 일하는 직장에서 숙직을 해결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고싶어서 동사무소에가서

사정 얘기를 하였더니 위급 생계지원금 80만원을 받아서 한달 월급 가불을해서 조금만한

방을 얻었습니다.. 아이가 보험도 들지못했는데 천식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두까지걸려서  아이 한달 넘는 병원비 를 해결하냐고 방을 빼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이는 어린이집에 저는 일하는곳에서 숙직을 해결하는데  원장님께 한달에

30만원씩 주기로 했고요.. 일요일마다 아이를 데리고 찜질방가기가 그래서 방을 마련하자니  보증금이 적은곳은 아이를 키울수없다고하고  돈을 마련하면 또 나가기만합니다

우연히 일하는 언니한테  모자가정을 들었습니다.. 아이아빠를 가출한지 오래되었으니

가출신고를하고  한부모가정 신청을 할수있다고합니다..

한부모가정을 신청하면  얼마정도있다가 모자원에 들어갈수있을까요??

하루빨리 아이와 함께 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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