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설은 모자가정자립시설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모)로써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또는 기초 생활 수급
모자가정이실 경우 입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거주하고 계신 동사무소에서
모자가정으로 먼저 인정 받으셔야 입소신청 자격이 부여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자격 부여 후, 입소신청은 모자원 관할 구청에 의뢰하시면되고,
본 시설의 경우는 용산구청 가정복지과(tel. 02-2199-7153)에 의뢰하시면
대기순서에 따라 본시설과 입소상담 절차가 이루어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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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설의 경우는 용산구청 가정복지과(tel. 02-2199-7153)에 의뢰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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