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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오름빌
  • 조회 1810
  • 2011.03.09 17:27
안녕하세요

모자원은 이혼이 성립되었거나 배우자의 행방불명 또는 복역 중 등의 조건에 해당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또는 기초 생활 수급 모자가정이실 경우 입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거주하고 계신 동사무소에서 모자가정으로 먼저 인정 받으셔야 입소신청 자격이 부여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자격 부여 후, 입소신청은 모자원 관할 구청에 의뢰하시면되고

대기순서에 따라 시설과 입소상담 절차가 이루어지게됩니다.



모자원은 입소하셔서 3년 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하고 아이는 어머니께서 개별적으로 어린이 집에 맡기셔야합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신생아를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자원보다는 모자일시보호시설이나 모자공동생활가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셔서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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