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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오름빌
  • 조회 1773
  • 2011.06.21 14:25
안녕하세요

모자원은 이혼이 성립되었거나 배우자의 행방불명 또는 복역 중 등의 조건에 해당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또는 기초 생활 수급 모자가정이실 경우 입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거주하고 계신 동사무소에서 모자가정으로 먼저 인정 받으셔야 입소신청 자격이 부여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자격 부여 후, 입소신청은 모자원 관할 구청에 의뢰하시면되고

대기순서에 따라 시설과 입소상담 절차가 이루어지게됩니다.



현재는 정원이 다 차있는 상태라 바로 입소는 힘드시고 대기 순서는 용산구청

가정복지과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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