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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오름빌
  • 조회 2049
  • 2011.06.27 15:13
안녕하세요

글을 읽어보니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음이 전해집니다.

많이 힘드셨을텐데도 이렇게 글을 주시고 길을 찾으시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 이혼을 하신 상태가 아니시므로 모자원 입소자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자원은 이혼이 성립되었거나 배우자의 행방불명 또는 복역 중 등의 조건에 해당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모자일시보호시설'과 '여성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16개 모자일시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주지 또는 다른곳의 시설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문의하신 후 입소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가능하시다면 찾아보시고, 아니면 서울시의 경우 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긴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 연락하셔서 '여성쉼터'에 우선보호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셔서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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