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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오름빌
  • 조회 1589
  • 2013.12.02 14:34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이와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모자원에 입소하시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되셔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이셔도 관할 동사무소에서 급박한 경우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우선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로 회복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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