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설은 모자가정자립시설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모)로써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또는 기초생활수급이실 경우 입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거주하고 계신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 또는 모자가정으로 먼저 인정 받으셔야 입소신청 자격이 부여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모)로써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또는 기초생활수급이실 경우 입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거주하고 계신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 또는 모자가정으로 먼저 인정 받으셔야 입소신청 자격이 부여됨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