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설 입소자격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모)로써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가정입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연령이 만18세이상이실 경우, 입소자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쇄 주소